제293회 청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창천 환경보전 연구회 승인의 건
6. 빈집 연구회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동창천 환경보전 연구회 승인의 건(전종율의원외2명 제출)
6. 빈집 연구회 승인의 건(박성곤의원외3명 제출)
(10시 01분 개의)
자리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우수택입니다.
4쪽입니다. 의안번호 09-134호,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는 군민의 편리와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비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의를 정의하였고, 안 3조에서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근무는 공무원의 근무 규정을 따르되 긴급 상황 발생 시 휴일 및 야간 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원칙으로 하되,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자 희망할 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업무에 관하여 전동스쿠터 수리와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수로 인해서 오히려 악화될 소지와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5조에서는 부품 비용 등 자재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동스쿠터는 30만 원, 그 외에 전기, 수도, 보일러 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습니다.
다만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80세 이상 노인가구, 70세 이상 독거노인 대하여는 재료비가 5만 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9조까지 신청과 장비, 예산 확보, 대장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48쪽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5년 동안 소요 금액은 6억 8,45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준입니다.
의안번호 09-134,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작을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올래 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확보됐죠?
올해 추경에 올해분 1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는데 추경 확보를 어떻게 하셨죠?
미리 처리 예상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하하).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던 건가요?
예.
아…
신속하게 그런 점이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 신속하게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원실 안에 꾸려지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집기도 사고 공구도 사고 재료도 사는데 이런 거 쌓아둘 공간이 비용추계에 빠진 부분 아닌가요? 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청도읍, 산동 지방은 청도읍 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산서 지방은 화양읍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2명을 채용해서 각각 2명을 총 4명의 우리 공무직 인원을 뽑아서 그래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각각 두 명 뽑으면 이 비용추계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좀 맞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어딘지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처리반 운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예, 질의하실… 없습니까?
(전종율 위원 『없습니다.』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의 내용도 잘 짜져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요에 대한 예산은 미리 의회에 좀 승인을 받고 좀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하하하)
예산에 대한 부분, 사전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13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주민세, 개인분과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입니다.
예산 조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감면 예상액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은 이태원 사고 관련 행안부와 경북도의 관련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09-13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우리 군에는 얼마나 사망자 가족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136호,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안 제1조에 청도군민의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나 정의,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헌혈, 헌혈 권장 사업,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의 수립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토록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지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기술하였습니다. 4,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안 제7조에 헌혈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에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09-136,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의 헌혈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분기별로 받았는데 총 138명을 헌혈…
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현황을 조금 많이 늘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우리 혈액 권장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방금 저 휴대폰으로 입법예고를 하신 걸 제가 집에서 못 봐서 한번 보니까, 이거 그 뭐야, 법안 편집 기구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입법 예고할 때 양식이 조금, 아니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법령안 편집기에 보면 입력을 쭉쭉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게 지금 입법 예고문인데, 앞에 군수님 직인도 없고, 입법 예고문에. 물론 굉장히 강제적인 조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입법 예고에?
공고 번호도 없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고한다는 군수님 직인을 포함한 그 내용이 없이 조례안만 달랑 올라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아, 그거 행정적인 부분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좋은 조례안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드니까 위원장님 정말 좋아하시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예전보다 요즘 헌혈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액을 기부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부터 69세인데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하는 그 부분이 좀 적어져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예, 좀 뭐 본 취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의원도 깜짝 놀랐는 게 얼마 전에 헌혈 증서를 한번 모으는 계기가 있어서 우리 집에도 헌혈 증서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엄마가 아프면 사용하려고 석 장씩 넉 장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담이지만.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랬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례에 기술하는 게 마땅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도에 평가가 연계돼서 일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한적십사에서 발행하는 5천 원은 상당히 도서상품권을 지금 헌혈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1만 원 정도의 청도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청도군 포상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얹어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용추계서 미첨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려면은 앞서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앞에 다른 조례와 같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해서 뭐 1,000만 원․1,500만 원, 1,500만 원․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우리 청도군은 1년에 한 1천 명 정도는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될 때 타 지자체에 우리 청도군이 모범이 된다.
또 우리 청도군의 조례를 본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조례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국가에서 또 하라하니, 조례를 만들려니,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그렇게 앞서가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사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혈액도 본인이 알기로는 5일 이상 보관이 안 된다며요?
예.
그런 관계로 큰 수술을 요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청도군에서 이런 조례안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헌혈 헌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잘 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도에 헌혈에 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적십자에서 여기 헌혈하는 지원 차가 나옵니다. 그때 맞춰서 분기별로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읍면에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반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에는 날짜가 정해져 언제 어떻게 헌혈을 한다, 그렇게…
예, 분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6월 23일에 또 하거든요. 저희들 공문하고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혈을 한다면 헌혈차가 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헌혈하는 날에 대해서 동네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헌혈한다는 방송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
강조해서 6월 23일은 좀 더 늘 수 있도록 방송도…
이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서, 헌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환자들이 지금 피가 모자라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헌혈을 많이 권장하고, 그러면 우리 청도 군에서도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특별한 혜택은 없고 지금 이제 줄 수 있다는 그것만 일단 만들어 놔놓고, 그다음에 더 조사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아까 앞에 전종율 위원한테 말씀드렸듯이 청도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포상 조례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우리도 그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홍보, 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헌혈차가 오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돼서 헌혈하러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홍보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청도군에 알에이치(RH) 마이너스 형은 한 몇 분쯤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티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알에이치(RH) 마이너스형 혈액을 급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관내에 주민분들도 파악해두면 또 그분이 이 혈액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 연락을 해서 좀 사정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김규봉 위원님?
(없음을 표현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군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비용추계서가 좀 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테일, 일 하겠다는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홍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홍보가 있어야지 움직여 지리라 보고, 또 이렇게 간접적인 홍보보다도 직접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부재로 출산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장 정경령입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업무담당 건강증진 팀장님께서 부제로 제가 되신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는 09-137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3항으로 현행 2011년 1월 1일 이후 청도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이용료 30%를 감면해 드리는 것을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이용료 30%를 감면해 드리는 것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장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관계 조례는 청도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제2조 2호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은 비예산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37,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우리 군에 그전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할인이 없었죠?
지금껏 계속 다자녀의 가족에 대한 3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거 저희가 30%를 이렇게 딱 정했던 이유가 뭐 어떤 부분일까요?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예.
그때는 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라서 아마 삼십 프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산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30%에 대한 할인 비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또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는 아무래도 또 저희들도 여기 수영, 청도군의 다자녀를 보면 또 많은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75가구에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구 인원수는 수영장 5명과 헬스 6명으로 많은 이용은 없지만 한 40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녀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완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또 좀 더 감면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할인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 65세 이상이 우리 군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비율이.
65세 이상?
예.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기준 40.2%인데, 등록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제가 그 장애인 부분은 마악을…
제가 이거 정확한 명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 갔을 때 보니까 4,000명이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 빼고 천 한 칠팔백 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등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을 포함하니 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호자 1인으로 등록하면 65세 미만 천팔백 분하고 보호자 4,000명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국민 비율로 따졌을 때 십 한 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서 40.2% 하고 15%에서 한 55%, 게다가 뒤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중에 만 65세 미만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넘는 비율은 50% 할인을 받고 다자녀 가구는 30% 할인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낼 때 조금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앞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헌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여기 입법 예고를 조금 우리 전문위원, 아니 우리 정책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뽑고 보니까 이거 잘 됐다고 뽑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앞에 공고문도 잘 들어가 있고 비교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입법 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금 한글 팔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공고문 제가 떼어달라고 했는데.
(스크린 자료 띄움)
저 밑에 내려보세요, 저기 밑에.
공공 입법예고 기간이 지금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나오죠?
입법 예고문 자체가 잘못됐죠.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제가 빨간 거 다… 스톱.
제10조 3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10조 3항 아닙니까?
개정안 내용 보시면 10조 3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내려봐 주십시오.
스톱.
지금 결국에 이게 10조 3항의 내용인데 30% 감면한다 했던 부분인데, 그 밑에 비고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비고가 결국에는 별첨 아닙니까? 그렇죠?
별첨인데, 별첨의 내용이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보면, 책자 유인물을 보면은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하면서 별표1이잖아요, 별표.
별표1이 이 안에서 내용에 대한 그 밑에 있는 별표1에 있는 비고가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변경하면서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입법 예고됐던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 입법예고가 굉장히 요식 행위였을 뿐이었지 않나, 제가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의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절차나 이 형식을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된 입법예고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입법예고를 보는 군민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보시는 몇 분에 대해서는 저 내용 자체가 비고가 저렇게 달려서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책자처럼 별표1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도 어만(엉뚱한) 내용을 갖다 놨다.
결국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하고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 앞에 민원과도 그렇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입법부서에 입법부에, 우리 의회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군의 집행부에게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와 닿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조례안 없이 조례 없이 추경에 추경안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오고 그래서 1억을 확보해 놓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안 올라올 때마다 한 단락 한 단락씩 법 조항을 조례 근거를 다 들고 오십시오, 라고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지난 회의 때도 조례안 없이 지난 상임위 때도 조례안 없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분란이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입법예고를 하실 때 절차나 형식이나,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언젠가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세 자녀 이상 메리트를 주고 좀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 해줘야 된다.
국민의 반점 이상의 55%가 넘는 비율이 50% 감면을 받는데,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30%를 감면한다는 그 내용의 그 억울을 수정하는 이 조례 안에서 이런 내용적인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어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을 펴려면 좋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려면, 좀 확실히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지금 저출산의 이 문제인 만큼 정말로 잘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잘해주는 정책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의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만드실 때 앞으로 입법 예고하시고 하실 때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절차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다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적인 조례 절차가 자꾸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미리 지난번에 계속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했던바 기획처에서도 마찬가지 예산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조례를 만들 걸 예정하고 비용을 추게 하고 이렇게 승인을, 물론 승인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다시 이렇게 진행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진행하려고 부끄러워 진행을 못 하겠네요.
(『하.』 위원장의 한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출산에 대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근데 그 감면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있었던 거잖아요? 30%.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 텍스트를 바꾸기 위한 거 아니에요?
(출산지원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 불가능)
아니 그 골자는 30% 원래 감면해왔던 거 아니에요? 30% 감면이 형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출산지원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 불가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의원연구단체 승인 2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5. 동창천 환경보전 연구회 승인의 건(전종율의원외2명 제출)
(10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동창천 환경보전연구회 승인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창천 환경보전연구회 대표이신 전종율 의원님 발언 때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청도군 운문댐 건설 후 동창천에 미치는 환경 변화와 해결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문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은 1985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완공되었으며, 총 저수량은 1억 4,000만 입방미터(세제곱미터)로 댐의 상류인 동창천과 운문천 1급수 수질을 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42개 동, 경산시, 영천시, 본 군 청도군의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문천을 비단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금천면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운문천, 동창천이 운문댐 건설 후 나날이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동창천, 운문천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운문댐 동창천, 운문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 보호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 자문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 등을 통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동창천, 운문천의 하천 관리 모델 개발을 위해 저와 김규봉 의원, 이승민 의원님과 함께 동창천 환경보전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동창천 환경보전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이미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창천 환경보전연구회의 승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빈집 연구회 승인의 건(박성곤의원외3명 제출)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빈집 연구회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빈집 연구회 대표이신 박성곤 의원님 발언 때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청도군 농촌 지역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관내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방치로 인해 각종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빈집의 흉물화로 마을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에 대한 의혹 상실감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빈집의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청도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빈집 활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님과 함께 빈집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빈집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빈집 연구회의 승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15일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승민 박성곤 김규봉
김태이 전종율
○참석의원(2명) 김효태 이수연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우수택
보건행정과장구본엽
출산지원팀장정경령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종준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