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8.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0.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6.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2.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효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효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걸방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포함한 4개소를 방문하여 각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반갑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반영을 통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걸방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교량 설치 시에는 주변 지형, 평균 강수량, 하천 유량 등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당초 사업량을 계획대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며, 관내 주민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수로 정비 등 하천 유입량을 일부 분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안길이 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시시티비(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센터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청도 드림 생활봉사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해인 만큼 준공 시기가 늦어지지 않고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산소 분소는 고령 농가에서 장비를 임대할 때 부품 탈ㆍ부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요청이 있다면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역별 특화 작물을 고려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적극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임대 일수 자료 이외에도 인구수, 연령대, 월별, 시기별 대비 통계 자료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조기에 마련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지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개인의 안정성,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4조 중 ‘7분의 1 이상으로’를 ‘10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제17조 2항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에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처우 개선 등 사업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화장 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모두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안 제4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는’을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으로, 그리고 제5조 중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도행복헌장 조례안은 행복 헌장 조례 제정의 취지와 뜻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교육과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봉의원외6명 제출)
11.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명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 군민에 대한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범위와 감면율을 확대하여, 국민의 레일바이크 이용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편리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 스스로가 환경 보존의 실천과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포기된 조문을 수정 순화하여,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조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은 의견 청취의 건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명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보다 빠른 일상복귀와 아픔의 치유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주요 시설에 방역 마스크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피해를 줄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레이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장상열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정이수
  보건소장박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태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경제산림과장김운식
  안전총괄과장김상호
  보건행정과장구본엽
  농업정책과장박종학
  농촌지도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안정애
  물관리사업소장박재창
  문화예술팀장김도경
  민원팀장박순현
  건설행정팀장박재림
  도시재생팀장예상해
  출산지원팀장김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