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청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간단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전국 통일적 적용을 위한 동의안으로 우리 군의 동일한 적용을 위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상세화 하여 군민의 이용상 혜택과 폄의를 증진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이 성립하기 전에 예산을 추계했던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추계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관례적인 행태를 조금 점검하셔서 관례적인 태도를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좀 권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농촌활성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장상열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총무과장박종욱
사회보장과장이동명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우수택
새마을환경과장이정국
경제산림과장김운식
건설과장이상주
미래혁신도시과장정상윤
안전총괄과장김상호
보건행정과장구본엽
농업정책과장박종학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안정애
물관리사업소장박재창
복지기획팀장권미정
문화예술팀장김도경
출산지원팀장정경령
농업교육팀장김병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종준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