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의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방청을 개방하고 있으며,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청도군의회의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방청을 개방하고 있으며,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임시회 | 연간 45일 이내(안건이 있을 때 수시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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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연간 35일 (매년 5월, 6월 중과 11월 25일에 개최) |
방청권 교부신청
- 방청인은 의회사무과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청시 준수사항
-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회의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 방청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방청시 금지행위
-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 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펼쳐 놓거나 읽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방청안내 054-370-2407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