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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 청도군의회가 만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청도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의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방청을 개방하고 있으며,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임시회, 정례회
임시회 연간 45일 이내(안건이 있을 때 수시 개회)
정례회 연간 35일 (매년 5월, 6월 중과 11월 25일에 개최)

방청권 교부신청

  • 방청인은 의회사무과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청시 준수사항

  •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회의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 방청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방청시 금지행위

  •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 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펼쳐 놓거나 읽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방청안내 054-370-2407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