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1.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청도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2.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연대 서명
3.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4.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이후 3개월 이내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5. 주민조례청구 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인(대표자)→의장
- 구비서류:청구서, 조례안
- 청구사실 공표
- 의장→청구인(대표자)
- 대표자증명서 발급(의장)
- 서명요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표자→주민)
- 청구서, 조례안, 대표자증명서 혹은 위임신고증 (사본) 첨부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서명요청기간 경과 후 5일이내(대표자→의장)
-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로부터10일 간
- 이의 신청 심사결정(운영위) 및 보정
-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보정:10일
- 수리 또는 각하
- 의장→대표자
- 발의,심의및의결
- 발의: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심사: 1년 이내
6.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주민 e직접 사이트에서 청구 가능) 주민e직접 (juminegov.go.kr)
-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