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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1.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청도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2.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연대 서명
3.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4.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이후 3개월 이내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5. 주민조례청구 절차
  • 주민조례청구
    • 청구인(대표자)→의장
    • 구비서류:청구서, 조례안
  • 청구사실 공표
    • 의장→청구인(대표자)
    • 대표자증명서 발급(의장)
  • 서명요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표자→주민)
    • 청구서, 조례안, 대표자증명서 혹은 위임신고증 (사본) 첨부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서명요청기간 경과 후 5일이내(대표자→의장)
    •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로부터10일 간
  • 이의 신청 심사결정(운영위) 및 보정
    •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보정:10일
  • 수리 또는 각하
    • 의장→대표자
  • 발의,심의및의결
    • 발의: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심사: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