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확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다만,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다.
- 예산편성지침 시달(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결산은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지방자치단체장(군수)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예산안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전문의원 검토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
예산의 타당성 및 사용처에 대한 질의,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론
예산의 타당성 및 사용처에 대한 토론
-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에 대한 단체장 동의 여부 청취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실, 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 청취
- 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