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위와 권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및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 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의 자율권, 선거권, 행정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 제출요구권,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등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지방채 발행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행정사무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군정전반 감사
- 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 조사 (수시)
청원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자율권
- 정례회·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 결정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관련 규칙 제정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